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5년 165만명에서 지난해 185만명으로 20만명이나 급증했다. 2016년 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76만명)의 40%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10명 중 4명 꼴이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부양자 판단에 있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 이상의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됐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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