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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