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사멸 잠정결론…컨테이너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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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사멸 잠정결론…컨테이너 반출 허용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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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균 검역본부장
▲ 박봉균 검역본부장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가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10일 정오부터 부산항 컨테이너를 소독 없이 반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으로 부산항 감만부두를 비롯해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34개 주요 항만을 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왕개미의 경우 합동 조사에서 사체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최초로 발견된 개미집의 규모나 범위를 감안하면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초로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에서 30cm 범위 내에만 개미집이 있었고, 알이 있던 방은 2개 정도 였던 점을 보면 큰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을 관찰한 관계기관 전문가들 역시 '여왕개미가 죽었을 것 같다'고 1차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는 10일 정오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했다.

발견 장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소독 등의 추가 조처를 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 조사를 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 조사를 계속 시행한다.

관계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큰 목제가구, 폐지 등으로 확대해 12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붉은 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래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당국은 붉은 불개미의 유입 경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검역본부는 1차 유전자 조사 결과 부산항의 붉은 불개미가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 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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