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민 행동 수칙을 8일 제시했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이다.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 항공기, 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에 돌아간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다면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감염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성관계로 전염되며 태아에 소두증 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지카 발생국 방문자는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 기간을 준수해 복용을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