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에 따르면 2015년 소득세법 기준,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평균 실효세율은 4.4%로 1자녀(5.9%)보다 1.5%포인트, 2자녀(5.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의 세금 부담 격차가 컸다. 10분위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9.4%로 1자녀 가구보다 5.4%포인트 낮았다.
반면 4분위에선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1자녀 가구보다 0.1%포인트 낮았고 1∼3분위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결혼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제로도 10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기혼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미혼자보다 낮았다.
8분위에선 기혼자의 실효세율이 3.6%로 미혼자(4.4%)보다 0.8%포인트 낮았고, 7분위에선 기혼자(2.8%)의 실효세율이 미혼자(3.4%)와 견줘 0.6%포인트 차이가 났다.
9분위는 기혼자 실효세율이 미혼자보다 0.4%포인트 낮은 6.2%포인트로 나타났다. 4∼6분위에선 기혼자, 미혼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0.2%포인트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결혼하면 자녀를 통한 공제항목이 늘고 가족 구성원 수·각종 지출액이 많아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폭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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