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월 14일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당시 한일관계우려와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었다.
박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기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면서 상임위 통과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박 의원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