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5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반박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에는 1심 선고 이후 추가 선임된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5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1심 선고 형량은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