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판결이 내려진 1심에 이은 이번 법정에서 재판장은 70년대 당시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 최기영 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들이 내란 주도의 근거로 인정될 만한 폭력행위 선동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할 반국가단체 구성 또는 가입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선고를 내린 후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이 저한테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피고인들이 그동안 겪은 고초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임의동행 형식으로 옛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당시 이들이 받은 혐의는 지하조직 NH회를 경성해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건설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어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인사들은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2월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함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이 같은 자백 진술이 담긴 신문조서는 증거로서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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