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석 부장판사)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A양에 이 같은 선고를 내리고 공범 B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사고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장착하도록 명령했다.
두 용의자는 올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을 통해 용의자들이 함께 계획해 피해자를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A양은 만 16세로 소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범죄자에 포함돼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판정돼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B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A양과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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