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소녀 유괴살인·시신유기' 10대 용의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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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소녀 유괴살인·시신유기' 10대 용의자 징역 20년 선고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2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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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 A양(오른쪽)과 공범 B양. 이들은 22일 유괴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20년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8살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 A양(오른쪽)과 공범 B양. 이들은 22일 유괴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20년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8세 소녀를 유괴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10대 용의자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는 미성년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석 부장판사)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A양에 이 같은 선고를 내리고 공범 B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사고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장착하도록 명령했다.

두 용의자는 올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을 통해 용의자들이 함께 계획해 피해자를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A양은 만 16세로 소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범죄자에 포함돼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판정돼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B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A양과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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