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판매처'가 아닌 시중 멀티숍(여러 상표의 제품을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짝퉁' 여부와 관계 없이 제품하자에 대한 정식 A/S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공식판매처'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장치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경쟁사인 아디다스의 A/S정책은 달랐다.
◆ "'공식판매처' 아니면 A/S 불가"
제보에 따르면 김모씨는 최근 주거지인근 멀티숍에서 나이키 축구공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공기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 구입처에 수선을 의뢰했다.
매장 측은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공식판매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멀티숍에서 푸마 운동화를 구입한 이모씨 역시 운동화 일부분이 찢어져 수선을 의뢰했지만 헛수고였다. 김씨와 같은 사유였다.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김씨가 제품을 구입한 매장은 나이키코리아의 공식 판매처가 아니었다"며 "A/S나 교환 등의 의무가 (나이키코리아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BC마트와 같은 (스포츠 용품을 파는) 대형 멀티숍의 경우도 일부 매장은 (나이키코리아의) 공식 판매처가 아닐 수 있다"며 "이들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가 (공식매장인지) 매장 측에 확인해야 추후 A/S를 비롯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마코리아 관계자도 "제품 라벨을 통해 공식 푸마코리아에서 수입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면 (각종 보상)처리해 준다"며 "공식 유통처에서 판매된 제품의 하자 외에는 (푸마코리아 본사의) A/S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이들에 비해 국내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았다.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직영점, 대리점, 멀티숍 구분 없이 아디다스 정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선 및 교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이키, 푸마와 대조되는 현격한 '온도차'의 A/S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객만족 확대를 통해 제품판매고를 올리려는 아디다스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다른 길' 걷는 아디다스
이와 별개로 업계 안팎에서는 나이키와 푸마의 A/S정책에 대한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구입한 나이키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누군가가 무상 A/S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나이키코리아 측은 수익비용이 '0'인 상태에서 '무료봉사'만 하는 꼴이라는 부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식판매처'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 개연성에 노출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마다 공식 판매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며 "(나이키나 푸마가)현재의 보상정책을 고수하려면 공식 판매처 여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든, 공식 판매처가 아닌 매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각종 유통채널에서 (나이키와 푸마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을 구입하고도 수선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 측이 먼저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