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배임혐의 부인…경찰 "내주 신병처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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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배임혐의 부인…경찰 "내주 신병처리 마무리"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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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경찰이 30억원의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내주까지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 조 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조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조 회장 혐의를 뒷받침할 다른 진술과 증거 등을 다시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탈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경찰은 조 회장 신병처리가 끝나면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도 조 회장의 회삿돈 유용 혐의 공범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한진그룹과 더불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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