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현재는 불법 전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000만원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벌금액을 기존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징역형 형량은 차익 액수와 관계 없이 3년 이하로 같다.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 부과는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의 모든 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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