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 전 대표는 자신이 해당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무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KAI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취지로 해명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2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시한은 22일 오전 2시 무렵까지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 없이도 최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하 전 대표가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께 하 전 대표에게 차명 지분(배임수재), 원가 부풀리기(사기∙사문서위조 등),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채용(업무방해), 직원 복지용 상품권 전용(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