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두 사람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0명도 고소했다. 사유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다. 또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보탰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시장 뿐 아니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활동은 박 시장을 제압해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본인에 대한 계획적 방해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보수 단체가 서울시 시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고소장 내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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