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내실 있는 인사검증 위한 '인사청문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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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내실 있는 인사검증 위한 '인사청문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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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13일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 20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청와대로부터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활동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준비 기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박성진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 안이 국회로 제출된 직후 각종 자질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결정에만 20일의 활동기간 중 9일이 소모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지난달 25일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위원회 구성에만 8일이 소요됐다.

또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도 20일의 활동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현행법상 활동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활동기간 기준에서 공휴일을 제외, 'working day'를 보장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활동기간을 적용하는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변해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엄중한 절차인 만큼, 자료제출·분석 등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과 '졸속 인사청문회'를 예방하고, 보다 내실 있는 공직자 인사 검증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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