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먹지도 못하는' 할인 쿠폰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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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먹지도 못하는' 할인 쿠폰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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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낚시상술' 의혹에 "고의성 없다" 해명

 

#. 현대홈쇼핑 회원인 유모씨는 최근 업체 측으로부터 쇼핑 카탈로그와 함께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받았다. 여기에는 카탈로그에 나온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된다는 안내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쿠폰사용기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한 유씨는 현대홈쇼핑 측에 1만원 할인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쿠폰적용대상품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업체 측의 '상술'을 의심한 유씨는 다른 몇 가지 제품을 임의로 선정, 쿠폰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역시 불가능했다.

 

유씨는 "현대홈쇼핑 측의 써먹지도 못하는 할인쿠폰 남발은 많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니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제의 쿠폰을 사용해 보니

 

현대홈쇼핑이 '낚시상술'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할인쿠폰이 실제 제품구매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컨슈머타임스>는 문제의 쿠폰을 입수, 직접 사용해 봤다. 일부 품목에서 유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홈쇼핑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폰 사용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쿠폰상에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가전 및 일부 상품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쿠폰에 써있다""특별 할인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나 할인 폭이 큰 상품 중 일부는 중복할인에 해당돼 쿠폰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상품에 1만원 할인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라며 "(만원 할인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현대홈쇼핑의) 고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카탈로그에 기재돼 있는 전체 상품에서 8% 정도가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관계자가 언급한 쿠폰 적용이 불가능한 상품의 비율.

 

현대홈쇼핑 측이 발행한 카탈로그는 36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상품을 게재하고있다. 페이지당 상품수는 평균 10개 안팎. 어림잡아도 3000여종 이상의 상품이 줄지어 있는 셈이다.

 

이를 기준하면 약 240여개 품목 정도가 쿠폰 사용범위 밖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따라 쿠폰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확률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끌어 모으기 위한 현대홈쇼핑 측의 '낚시'로 해석되기에 무리가 없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이 할인쿠폰을 발행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1만원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을 카탈로그에 표기했다면 소비자 혼란이 미연에 방지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현대홈쇼핑 측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1만원 할인 쿠폰은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낚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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