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 나오면서 인준안은 부결 처리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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