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KAI 박모 상무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재무 분야 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이 자사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성공 등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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