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전세로 입주해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센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면서 피해구제가 어렵게 되고 새로운 건물 물색이나 이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안내와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국회에서도 조속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실태조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박 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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