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0월10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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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0월10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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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1∼9일이 연휴가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는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까지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와 담배소비세 납부 기한은 토요일(9월30일)과 임시공휴일(10월2일) 영향으로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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