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금고·구류형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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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금고·구류형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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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은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하여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차등 부과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상 자유형은 구치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시키는 징역, 정역의 복무가 없는 금고 그리고 구치기간이 짧은 구류로 구분하여 선고하고 있으나 금고형은 선고 비중이 0.3%에 불과하고 구류형은 즉결심판 선고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헌법 및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벌금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는 총액벌금제도 보다는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수벌금제는 범인의 소득과 자산 파악 역량 부족과 구체적인 벌금 부과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현 실정에 맞게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여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일수벌금제의 과도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형벌의 주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벌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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