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상고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1심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상고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이 기소한 '국정 농단' 관련 사범 가운데 대법원에 서게 된 것은 박씨가 3번째다.
앞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18일 상고했다.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지난 1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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