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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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불복…대법원 상고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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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는 박채윤씨
▲ 지난달 3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는 박채윤씨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상고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1심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상고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이 기소한 '국정 농단' 관련 사범 가운데 대법원에 서게 된 것은 박씨가 3번째다.

앞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18일 상고했다.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지난 1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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