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