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형식상 '보류' 결정을 했지만 핵심 쟁점인 층고와 공공기여 관련 사항은 서울시 기준을 충족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광역중심기능을 적극 수용했고 공공기여와 소형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으로 공공성을 높인 점이 인정됐다. 층고도 '2030 서울플랜'의 높이기준을 준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보류' 결정을 내린 건 공공시설의 세부적인 용도와 디자인, 배치 등에 대해 수권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최고 15층∙3930가구 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637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국내 최고 층수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초고층 재건축이기도 하다.
다만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달 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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