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소년법·특강법 개정안 '3종 세트' 제시

이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라북도 익산)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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