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화재사고에 따른 보상과정이 순탄치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칫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는 자칫 인명∙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영세한 규모의 제조업체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에 따르면 최근 조모(대전시 대덕구)씨가 사용하던 효원전자의 울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매트뿐만 아니라 매트를 덮고 있던 매트커버, 이불까지 불에 타 시커먼 구멍이 생겼다.
다행히 화재 초기에 타는듯한 냄새를 느낀 조씨가 급히 매트 플러그를 뽑아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업체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린 조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상 처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런데 이후 업체측은 '깜깜무소식'이었다.
조씨가 받기로 한 보상금액은 50만 원 가량. 참다 못한 조씨가 재차 보상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자금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조씨는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 측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의료기 황토매트를 사용하던 또 다른 소비자 A씨는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던 중 무언가 불에 타는듯한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다.
급히 전기를 차단한 A씨가 화재 부위를 살펴본 결과 매트 위에 깔아 놓은 이불은 검게 구멍이 났고 매트 일부는 녹아내려 내부 전선까지 보이는 상태였다.
만약 A씨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 경우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사고 소식을 접한 현대의료기 측은 "구입한지 1년이 지나 무상A/S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거듭했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돈을 내고 수리를 받든지 고발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업체 측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격분했다.
◆ 현대의료기, 뒤늦게 잘못 인정
이들 업체들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은 <컨슈머타임스>를 비롯 소비자 관련 단체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각 업체 측은 4월 현재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시점을 밝히지 않는 '배짱영업'을 계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의견이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이 업체 측의 의무 아니냐"며 "'판매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사고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은 제품 생산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의료기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뒤 무상A/S 의사를 밝혔다.
현대의료기 관계자는 "상담직원이 제품의 상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않고 유상A/S 원칙을 안내한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