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빈 자리 채울 '주총 결의 완화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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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빈 자리 채울 '주총 결의 완화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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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섀도보팅 제도는 올해 말 폐지가 예정돼 있어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주총 참석이 예정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자연히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다수의 소액주주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려는 기조를 감안하면 이를 대신할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총 의사정족수 부활과 출석주식수 기준 결의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될 개정안에서는 1996년 폐지된 의사정족수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참석해야만 주총이 성립돼 의안 논의를 할 수 있다.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했다.

또 이를 충족해 일단 주총이 성립되면 의결은 출석주식 수만 기준으로 이뤄지게 했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식 수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기준이다.

현재는 참석 주식 수에 상관없이 주총을 열 수 있지만 의결은 보통결의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주식 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6월 상장사 187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23.4%(439개사)에 달했다.

4분의 1 이상이지만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도 15.0%(281개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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