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모 지구대 김 모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A(17.정신지체 3급)양에게 전화,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맺고 3만원을 A양에게 건넸다.
A 양은 같은 날 오후 5시47분께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관계를 갖고 돈까지 받았다'고 112신고했고, 112지령실은 관할인 김 경위의 지구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마침 소내 근무 중이었던 김 경위가 현장에 출동했고, A양을 만난 뒤 허위신고라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사건처리의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A양을 만났지만 A양은 부모와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청문감사관실은 미심쩍다고 판단, 김 경위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김 경위가 근무 중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성매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늘 중으로 A 양과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했으며,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감독자도 문책할 방침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김 경위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