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로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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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로 하락세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3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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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기아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중 일부 패소했다고 소식에 하락세다.

기아차는 31일 오후 1시 47분 현재 전일대비 1150원(3.13%) 내린 3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증권사 창구는 물론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한 외국계 매도 물량이 주가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수당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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