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1상품 '재고땡처리'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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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1상품 '재고땡처리'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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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증정품 유통기한 짧아…덤 대신 가격인하를





신세계 이마트의 발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묶음상품' 판매행사가 도마에 올랐다. 본상품에 비해 증정상품의 유통기한이 눈에 띄게 짧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마트 측은 이들 상품의 유통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논리를 앞세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재고처리'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정상품을 빼는 대신 가격을 낮춰달라는 현실적 제안도 나왔다.    

 

◆ 증정상품 유통기한 3~4일 이상 짧아

 

최근 서울시내 한 이마트 지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본상품과 증정상품의 유통기한이 3~4일 이상 차이를 보인 발효유 '묶음상품'이 발견됐다.  

 

빙그레의 '닥터캡슐홍삼'과 푸르밀의 '뷰티드링킹슈퍼후르츠'.

 

해당 지점에서는 각각의 제품 4개들이 1(본상품)에 타 발효유제품 4개들이 1(증정상품)을 묶어 1줄 가격에 판매('1+1' 판매형식)하고 있었다.

 

본상품인 '닥터캡슐홍삼'의 유통기한은 414. 반면 증정품인 '바이오플렌'의 유통기한은 4 11일로 차이를 보였다.

 

뷰티드링킹슈퍼후르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상품의 유통기한은 412, 증정상품인 '프리미엄비피더스'의 유통기한은 그보다 짧은 4 8일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판매대 어디에도 '본상품과 증정상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가 방문한 다른 이마트 지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상품과 증정상품의 유통기한을 맞추기는 어렵다""증정상품으로 구성된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발효유 제품이 판매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제품을 제외한 다른 발효유제품 묶음상품들의 경우 대부분 본상품과 증정상품의 유통기한이 일치했다.

 

'유통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관계자의 발언이 무색해 지는 대목이자,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상으로 '묶음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 위치인 판매처 이마트와 달리 '' 위치인 납품업체 빙그레와 푸르밀 측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빙그레-푸르밀, 이마트 눈치보나

 

빙그레 관계자는 "묶음포장은 ()마트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며 "묶음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 차이 3일은 큰 차이를 보인 경우"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영업부서를 통해 (유통기한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푸르밀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 판매처 소관의 기획판매까지 일일이 관여하기 힘들다"며 책임소재에서 한발 물러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재고처리'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제품신선도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최근 각 유제품업체가 앞다퉈 제품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상황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까닭에서다.

 

한 소비자는 "묶음상품의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업체 측의 이러한 행태는 재고상품소진에 따른 폐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려는 상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으로 주기보다 신선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긴 유통기한'만을 확인한 뒤 문제의 묶음상품을 구입,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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