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 초기 각종 하자 점검원으로 위장해 입주자들의 경계를 해제한 뒤 가스레인지 배기후드 관리용품을 판매하는 수법이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유사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후드점검원' 위장 '은나노코팅제' 사기판매
제보에 따르면 최근 새 아파트로 입주한 원모(충남 당진군)씨의 집에 자신을 가스레인지 후드점검원으로 소개한 A씨가 방문했다.
가스레인지 배기후드를 이리저리 살피던 A씨는 원씨에게 '은나노코팅제' 구입을 권했다.
후드필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었다.
'배기후드를 점검해주겠다'는 말에 A씨의 신원을 의심치 않은 원씨는 해당 제품을 6만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A씨의 언행이 미심쩍었다고 판단한 원씨는 즉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미뤘고, 현재는 연락마저 어려운 상태다.
피해 확산을 우려한 원씨는 <컨슈머타임스> 뿐만 아니라 입주자 인터넷 카페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후드점검'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비단 원씨 뿐만이 아니었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도 자신을 하자 점검원으로 소개한 B씨에게 속아 은나노코팅제를 구입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누리꾼은 B씨가 가스레인지, 배기후드 필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친절한 태도로 일관해 신원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 "유니폼에 사원증까지 목에 걸고 다니는데 누가 의심을…"
뒤늦게 B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해당 제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였다.
문제의 제품은 영세 총판업체가 물건을 대량 구입한 뒤 한시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해 판매하는 방식이라 제품 교환 및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제품구입시 결제 방법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거나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영업사원과 연락이 두절된 소비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소비자는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 따로 없다"며 "판매원들의 연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유니폼처럼 보이는 상의를 착용하고 사원증까지 목에 걸고 다니는데 누가 의심하겠냐"며 "입주 초기 혼란스러운 틈을 탄 사기행각 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자의 신원이 의심될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고, 이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약관을 확인하고 판매업체(판매원)의 상호와 연락처, 주소도 반드시 메모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