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 확인필증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9일 발주했다.
현재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만 검사필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는 검사 필증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검사 필증제는 1962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었다.
1996년 12월 자동차 검사필증 제도는 폐지됐다.
자동차 검사 필증 제도가 폐지된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였다.
규제 완화로 폐지한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세금을 체납했거나 3회 이상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대포차가 의심되는 차량은 96만건으로, 이 중 80%에 달하는 76만건이 검사 미필 차량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검사 확인 필증 제도가 부활하면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미국과 영국·독일·스웨덴·캐나다·일본 등 여러 국가가 자동차에 확인필증을 부착시키고 불법 차량 단속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부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대포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폐지된 규제를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검사 필증 제도를 다시 운영할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