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비누방울 장난감 유해?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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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비누방울 장난감 유해?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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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성분표기 안돼… '영실업' 안전사고 늑장대응 물의

완구 제조업체 '영실업'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에 진땀을 빼고 있다.

 

한 어린이가 섭취 가능한 '비누방울' 제품을 마신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섭취 뒤 발생하는 인사사고의 대부분이 촌각을 다툰다는 점에서 영실업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문제의 제품엔 성분표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영실업 측은 고개를 숙였다.

 

촌각 다투는데 '세월아 네월아'

 

제보에 따르면 영실업의 비누방울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임모씨의 어린 자녀는 최근 적지 않은 양의 용액을 삼켰다.

 

이를 확인한 임씨는 즉시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이의 상태를 살핀 의사는 "용액 성분을 정확히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위 세척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장난감 어디에도 성분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임씨는 영실업 측에 전화를 걸어 용액성분을 문의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임씨는 30분이 넘도록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영실업 측 관계자는 "성분을 알아보고 있으니 일단 위 세척부터 하라"는 무미건조한 답을 내놨다.

 

위세척이 수반하는 아이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났다는 것이 임씨의 증언이다.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피부에 사용하는 '세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설명을 임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임씨는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임씨는 "성분을 확인해 달라는 다급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실업 측이 성분확인에만) 2시간이나 소요했다""업체 측이 초기 대응만 신속하게 했어도 이런 위험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영실업 측은 초기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성분 표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난감도 제품 성분 표시해야

 

이 업체 관계자는 우선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저녁시간 무렵 문제가 발생해 성분 확인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은 수입품"이라며 "긴급상황 시 (해외) 제조업체 측에 요청해야만 성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용액에 사용된 각각의 성분이 제조업체의 '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원천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다는 힐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누방울 같은 용액성) 장난감에 사용된 성분을 자세히 표기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은 없다""액체가 포함된 완구에는 '마시지 말라', '삼키지 말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표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용 장난감에 성분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이번 '비누방울 사건'과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돼야 한다""어린이 관련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 터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장난감 때문에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완구를 만드는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 정보라도 보호자가 알아보기 쉽게 (장난감에)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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