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7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 전략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3~14일, 17~18일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17일 이미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17일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만약 통상임금 판결로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면 기아차의 적자 전환과 차입 경영에 이어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한국GM 등 모든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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