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공개 공지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을 뜻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4528곳∙358만㎡에 걸쳐 있다. 전체 공개 공지 면적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5.5%를 차지한다.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은 2014년 46건, 2015년 66건, 20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 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폐쇄(13건), 흡연(13건) 등 내용이다.
권익위는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하더라도 법률 미비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2곳뿐이다.
조례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자치단체는 68개로 공개 공지가 설치된 자치단체 153개의 절반 수준이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개 공지 시스템 '모두의 공간'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개 공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