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권고는 청각장애인 나모 씨가 인권위에 낸 진정 내용에 따른 인권위의 조치다. 나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면 고속철도(KTX) 정차역 음성 안내는 2회인데 비해 문자안내는 1회만 실시돼 장애인이 차별을 받아왔다.
철도공사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 제도가 운용 중"이라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 문제와 함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회만 실시되는 정차역 문자안내는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공사 측이 말한 문자안내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광고사업에 대한 지장 등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