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동주 측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기각"
상태바
롯데쇼핑 "신동주 측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기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2일 16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쇼핑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