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설치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A사에 추가공사대금 등 71억원을 주지 않았다.
A사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자 GS건설은 책임시공을 명목으로 A사에 모든 대금을 떠넘겼다. 아울러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추가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사건 심의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게 지급했지만 지연 기간이 길고 위반금액이 커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피해사업자가 1개사 뿐이고 GS건설에 과거 유사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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