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출광풍' 개미손실 후폭풍
상태바
상장사 '퇴출광풍' 개미손실 후폭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50여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40개사로 최종 집계됐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과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50여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10개사, 코스닥시장 30개사 등 총 40개사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감사의견은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는데,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은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사로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의견 '거절'이 회계법인이 내는 극히 드문 판단이어서 실제 구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도 쌈지와 에듀아크, 우리담배판매 등 코스닥 3개사에 이른다.

유티엑스 등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마이크로로봇, 위지트, 해원에스티, 초록뱀 등 실질심사 대상 또는 실질심사 검토 대상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50여개 안팎의 상장사가 증시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2009 사업연도 결산만으로도 지난해 상장 폐지된 70개사(유가증권시장 14개사, 코스닥 56개사) 규모에 거의 육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퇴출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부실기업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것은 작년 2월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출 심사가 강화된 데다 회계법인 등도 재무평가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진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이들 40개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인한 의견 거절의 경우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면 반기 말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