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여신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와 최고 및 최저금리 정도만 공시되고 있어 회원이 회사별 적용 금리를 조회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적용금리를 10% 미만부터 30% 이상까지 12구간으로 구분해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의 분포를 매달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카드는 금리 30% 이상을 적용하는 회원이 전체의 18.5%이고, B카드는 28.1%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카드 회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카드사의 회원별 적용 등급 및 금리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다만 회원정보 보안을 위해 각 카드사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 금리공시 강화로 카드사 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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