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인적분할 후 17일 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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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인적분할 후 17일 재상장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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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제일약품의 주권을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체로, 분할전 회사인 제일약품의 의약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된 법인이다. 보통주 1050만4493주가 재상장된다.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해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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