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여객사업법에 규정된 버스회사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여부, 운전자의 상태 확인 여부,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현행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버스 운전자가 노선 1회 운행 종료 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2시간 연속 운전할 경우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한 경우 30분 이상 쉬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90일 사업 정지나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실태조사에 따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현장에서 여객사업법이 미준수 원인을 내부적으로 분석해 교통·자동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안전 대책을 정비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1일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버스 운송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버스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으로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다. 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경고음으로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밝혔다.
국토부는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화물차 등에 긴급제동시스템인 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하는 화물차로 확대된다.
이미 출시된 차량에 AEBS를 추가로 장착하려면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운수업체들이 꺼리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버스 등 출시 차량에도 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