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제일제당에 부과한 227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설탕 반출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CJ 제일제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CJ 제일제당은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위로부터 2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당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도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총 과징금이 510억원대에 달했다.
이들 3개사는 1990년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기준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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