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10월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공무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에 함께한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 대금 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면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시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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