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류 제조업체 59곳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를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일부 업체는 유통기한 8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탕류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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