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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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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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일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내년 1월부터는 계란에 유통기한이나 산란 일자 등을 표기하는 게 의무화된다. 지금은 임의 규정이어서 계란 포장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계란의 포장 판매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위생적 관리.유통이 취약했던 계란과 그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의 포장 판매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낱개로 팔 수도 있지만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야 팔아야 하는 것이다.

 

포장지에는 유통 기한, 포장업소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 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25도에서 7, 10도에서는 35일 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또 개별 계란에는 산란 일자, 생산 농장과 계사 등이 표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포장이나 표시 여부가 임의 규정"이라며 "포장 판매를 하면 세균이나 이물질 오염, 파손 등을 막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고 유통기한이나 포장업체 등을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구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트럭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등록 업소에는 불량계란 유통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제과.제빵 원료로 쓰이는 미()가열 액란(液卵.비살균 액란)은 껍질에 금이 가는 등 온전하지 않은 계란으로는 제조하지 못하고 껍질을 깬 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 기준이 강화된다.

 

세균 기준도 가열 액란과 동등한 기준으로 개정된다.

 

액란이란 껍질을 깨 흰자위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을 말한다.

 

또 병아리 부화장이나 농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농장은 병아리나 계란의 출하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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