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거취약계층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세임대주택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주거지원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 거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요청하면 된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개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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