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연면적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은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단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주택의 경우 1988년 6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이후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 2월 2층 이상 건물 모두가 내진 설계 대상이 됐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은 현행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서 16층 이상 고층 건물로 축소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9월 공포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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