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m 타워크레인 23시간 무단 점거 中 근로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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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타워크레인 23시간 무단 점거 中 근로자 구속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3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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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타워크레인 23시간 무단 점거 中 근로자 구속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의 70m 타워크레인을 하루가량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70m짜리 타워크레인에 올라 23시간 동안 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사흘 치 임금과 각종 보상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사흘간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로 알려졌다.

크레인을 무단 점거한 A씨는 점차 금액을 높여 나중에는 1천440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입금받은 뒤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크레인에서 내려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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