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공원 계획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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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공원 계획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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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관련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 것은 수립된 계획이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 시설계획이 결정된 이후 3년 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면제하는 등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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